기능
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심의·건의하거나 파주시장의 자문에 응함.
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, 시행, 변경, 평가에 관한 사항
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·고용·교육·주거서비스의 연계·협력에 필요한 사항
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,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
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실무협의체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
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
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·고용·교육·주거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·단체 간의 연계·협력 업무를 행함
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
회의운영
정시에 개최되며 분기1회, 수시는 시안에 따라 개최,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1/3이상 요청시 소집됩니다.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, 출석위원
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진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