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능
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·심의
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
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·건의
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·협력
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
회의운영
정시 격월 1회, 수시는 시안에 따라 개최, 대표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1/3이상 요청시 소집됩니다.
재적위원 과반수 출석, 출석위원
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진행됩니다.
인원소개
실무협의체 목록